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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YES24

독서진행 : 100% (ebook)

독서기간 :  2023-01-28 ~ 2023-03-07

 

오늘의 메모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1년 소득세
- 누진공제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미리 뽑아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 전액에 15%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다. 1,200만 원 까지는 6%를 적용하고 1,200만 원을 넘는 부분부터 15%를 적용한다.
- 예시로 4천만원이 연봉이라고 하면, 4천만 원 * 15 % - 108만 원(누진공제)으로 492만 원이 1년의 소득세이다.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는다고 가정)
- 정부가 소득공제에 대해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소득공제에 대해 제대로 모른다면 정부가 소득공제를 줄여서 사실상 세금을 더 내게 만들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가에서 나에게 돈을 많이 걷어갔기 때문에 돌려주는, 이자 한 푼 붙지 않은 돈일 뿐이다.
- 소득공제를 300만 원 받는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세금을 적용받는 구간 300만 원을 제외해 준다는 의미다.
-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의 절대액을 줄여주는 것이다.
- 연금저축은 연봉 5,500만 원 이하면 16.5%에 해당하는 66만원이, 연봉 5,500만원 이사이면 13.2%인 52만 8000원이 세액에서 공제됐다.

 

마지막 파트로 정부 정책에 관한 파트인데

연금저축과 연말정산은 계속해서 정보를 조금이나마 넣고 있어서 이해하기가 수월했다

다른 책에서 어려워서 넘어갔던 부분도 이번 책에서는 이해했다

쉽게 설명된 것도 있고, 배경 지식이 확장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여기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연말정산의 기본 원리이다

나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여태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중요하지 않았다. 세금을 별로 안내서

그런데 2022년부터는 회사 사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번에 처음으로 제대로 연말정산이 필요하게 됐다

챙길 수 있는 건 챙겼고 받은 돈의 액수가 이전과 비교하면 99% 상승인데

실수령액을 고려했으면 사실 세금을 더 부과한 게 맞다..

그래도 월 단위로 받았으면 전체 소비 평균액이 증가했을 거라고 예상한다

 

비상금으로 빼두었던 돈이 바닥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을 때

다행스럽게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위험 고비는 넘겼다 이런 면에서는 연말정산이 다행이다 싶다

그렇지만 이자 한 푼도 없이 돈을 묵혀두는 거니까 

지금은 저축 시기지만, 투자의 시기가 올 때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야겠다

 

쨌든 연말정산 환급금이 사라지는 건 안된다...!!!!!!

 

2023.03.07 - [습관/독서] - 뉴스는 싫지만 호구도 되기 싫다 : 경제상식 편 - Day 8

2023.03.02 - [습관/독서] - 뉴스는 싫지만 호구도 되기 싫다 : 경제상식 편 - Day 7

2023.02.28 - [습관/독서] - 뉴스는 싫지만 호구도 되기 싫다 : 경제상식 편 - Day 6

2023.02.23 - [습관/독서] - 뉴스는 싫지만 호구도 되기 싫다 : 경제상식 편 - Day 5

2023.02.23 - [습관/독서] - 뉴스는 싫지만 호구도 되기 싫다 : 경제상식 편 - Day 4

2023.02.22 - [습관/독서] - 뉴스는 싫지만 호구도 되기 싫다 : 경제상식 편 - Day 3

2023.02.20 - [습관/독서] - 뉴스는 싫지만 호구도 되기 싫다 : 경제상식 편 - Day 2

2023.01.28 - [습관/독서] - 뉴스는 싫지만 호구도 되기 싫다 : 경제상식 편 - Da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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